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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바뀐거 몰라 中전담여행사 취소…대법 "당국 잘못"

등록 2021.01.17 09:00:00수정 2021.01.17 0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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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中전담여행사 평가기준 바꿔

감점초과로 지정취소…"몰랐다" 소송

엇갈린 1·2심…대법 "사전 고지했어야"

기준 바뀐거 몰라 中전담여행사 취소…대법 "당국 잘못"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중국 관광객 전담여행사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바꾼 뒤 이를 여행사 측에 알리지 않고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였던 A사는 지난 2016년 문체부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국내 여행사 66곳을 지정해 2년간 관리하며 재심사를 통해 갱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총점 70점이 넘는 여행사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체부는 지난 2013년부터 감점 기준까지 새롭게 도입했다. 총점이 70점을 넘어도 무자격 가이드 고용 및 여행객의 무단이탈 미보고 등으로 6점 이상 감점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총점이 77점이었으나 지난 2014~2015년 위와 같은 위반 사항으로 감점이 8점에 이르러 전담여행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A사는 감점 기준이 도입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체부는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를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라며 "A사는 총점 기준만 충족하면 재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신설 기준으로 지정취소를 받게 된 것이다"며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행정제재 이력을 벌점화하거나 지정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문체부에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문체부는 행정제재 이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갱신제 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공지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준이 바뀌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은 문체부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처분 기준은 총점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을 받은 사정만으로 전담여행사 지위의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총점을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종전 처분 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변경된 처분 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라는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반 행위 시점의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담여행사를 현저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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