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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준법감시' 반영될까

등록 2021.01.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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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삼성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주목

朴, '국정농단·특활비' 징역20년 확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4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는 어떤 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또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도입된 삼성 준법감시제도도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7년을, 황성수(57)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다 제 책임이다.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달라"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부회장 사건의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다.

지난 2019년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월17일 공판 이후 특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2월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

이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 밝힌 재판부의 소송지휘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재판은 다시 열렸다.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조건 중 하나고 유일하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평가가 실제 양형사유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번주 선고를 앞둔 이 부회장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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