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 감사 착수…"탈원전 정책 감사 아냐"

등록 2021.01.15 11:50: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업부·과기부 대상…"계획 수립 절차 감사할 것"

임종석 "권력기관장 일탈…감사원장 도 넘어" 비판

감사원, 공식 대응 자제…"정책에 대한 감사 아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에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면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 의원은 2019년 6월 "탈원전정책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그 중 일부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담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의 실지감사 착수 소식에 여권은 반발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존에 과다 추정된 수요를 바로잡은 결과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폐쇄 및 신규 발전소 착수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2020.10.20. lmy@newsis.com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2020.10.20. [email protected]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를 감안해 전력공급 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담아 전력수급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에너지계획에 이를 사후 반영해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 정 전 의원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의 감사청구서에는 피감기관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명시돼 있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 등은 감사원이 사안별로 판단해 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는 산업부와 과기부를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감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임 전 실장의 비판에 대해서도 "달리 설명드릴 말은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다.

감사원 직무감찰규칙상 정부 정책 결정과 목적의 당부(當否)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에서도 이런 이유로 경제성 평가 과정만 문제 삼고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