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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판결 후 첫 국장급 협의…입장차만 확인

등록 2021.01.15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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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 수출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도 논의

"현안 해결 위해 소통·대화 지속 중요…긴밀히 협의"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 jtk@newsis.com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한일 국장급 화상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타키자키 시게키 전 국장이 서울을 방문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후 석 달여 만이다. 지난해 12월 다키자키 국장이 내각관방부 장관보로 이동하고, 후나코시 국장이 임명된 후 첫 공개 협의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김 국장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이번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돼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정부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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