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판결 후 첫 국장급 협의…입장차만 확인
징용 판결, 수출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도 논의
"현안 해결 위해 소통·대화 지속 중요…긴밀히 협의"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한일 국장급 화상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타키자키 시게키 전 국장이 서울을 방문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후 석 달여 만이다. 지난해 12월 다키자키 국장이 내각관방부 장관보로 이동하고, 후나코시 국장이 임명된 후 첫 공개 협의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김 국장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이번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돼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정부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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