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원순 대립…"왜 폰 돌려주나" vs "왜 추행 인정하나"

등록 2021.01.15 16:03: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성단체들 "서울시가 핵심 증거 조직적 인멸"

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재판부 고발

"재판부 권한 넘어서…직권남용·사자명예훼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김승민·박현준 수습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규명 등이 '당사자 사망'으로 결국 불발된 가운데, 일부 여성단체가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청 앞에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성폭력 사건 핵심 증거인 박 전 시장의 공무용 휴대전화를 유가족에게 빼돌렸다"고 했다.

이들 관계자는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성폭력 증거를 확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경찰조사가 끝나자마자 휴대전화 반환을 요청했고, 이달 5일 유가족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건네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사용된 것이 공무용 휴대전화였던 만큼, 사망 경위에 대한 포렌식 수사 후 휴대전화는 다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참이었다""며 "(유가족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것은) 명백한 범죄은폐이자 증거인멸이다. 서울시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받아야 할 범죄조직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며 "성폭력 사건 진실 규명과 2차 가해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징계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주요 증거물을 유가족에게 넘기는 등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서울시 물품인 휴대전화를 명의 변경하고 기기를 양여한 것이라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한 것"이라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서울시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명의를 유가족 앞으로 변경한 근거와 절차 등을 감사할 것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감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07. [email protected]

한편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시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기소는 물론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별건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모든 사건은 양쪽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 이후 재판의 독립·중립·신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중대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및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에도 해당 재판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전직 비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