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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선거캠프 관계자들, 벌금형

등록 2021.01.15 1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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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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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회계 보고, 미신고 예금계좌로 선거비용 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5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 지지자 B(4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거대책본부장 C(78)씨와 기획본부장 D(66)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후보자 후원회 운영위원 E(50·여)씨에게 벌금 70만원, 후원회 운영위원 F(57·여)씨와 선거사무장 G(63)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영천·청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다. 선거기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와 공직선거법에 반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비용, 초과근무 수당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이후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누락하거나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반환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및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췌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자금 기부액 및 선거운동 관련 제공 금품이 경미한 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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