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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업무폰 유족에 반환…서울시 "절차상 문제없어"

등록 2021.01.15 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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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요청 사항…퇴직시 본인 명의로 이전"

"고인인 박 전 시장의 경우 유족에 전달될 것"

[서울=뉴시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유족에게 반환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지난해 7월11일 이후 6개월간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마친 뒤 서울시와 유가족에게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를 가져갈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5일 유가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 당일 이를 처리해 휴대전화를 유가족에 전달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는 문자, 사진 등 성추행 증거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절차상 문제없이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반환은 서울시가 아닌 경찰이 요청한 사항"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더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9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등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그는 "모든 직원이 퇴직할 때 본인 명의로 이전해 가져간다. 서울시가 근무 중에는 기기값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박 전 시장의 경우 당사자가 고인인 관계로 유족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휴대전화 내용을 볼 권한도 없다"며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반환은 절차대로 문제없이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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