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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한국 자산동결·금융제재 강경조치 검토 주문

등록 2021.01.15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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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위안부 배상판결 대항책...주한대사 부임 연기·ICJ 제소도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 jtk@newsis.com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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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에 맞서 자국 내 한국 정부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강경조치도 불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 등이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우리법원의 배상판결에 대응해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정부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대항조치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대사의 서울 부임 연기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결의안은 한국 안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일본 국내 소재 한국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제재 등을 가하는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이런 결의안을 확정해 조만간 일본 정부에 정식 제출해 대한 정책에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배상판결을 지난 8일 내리자 국제법상 관행인 '국가는 외국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에 위배된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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