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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등 국가 비상사태 때 '중주본' 꾸린다…행안부 새 훈령 시행

등록 2021.01.19 05:30:00수정 2021.01.19 0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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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협조 하에 주민보호활동 업무 총괄

'코로나19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역할 유사

[연평도=뉴시스]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접경지역에 긴장감이 감돌던 지난해 6월1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연평도=뉴시스]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접경지역에 긴장감이 감돌던 지난해 6월1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북한의 도발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행정안전부에 새로운 위기대응기구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중주본)가 가동된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 훈령은 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전까지 행안부에 중주본을 설치·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중주본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위기대응기구다.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 부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제관은 비상대비정책국장 또는 민방위심의관이 각각 맡는다.

중주본 본부장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을 기능반으로 편성하고, 관계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적의 침투·도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중주본 상황실은 24시간 상황의 접수, 처리, 보고, 전파 등 상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때 보고 체계는 중주본→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 순으로 하도록 적시했다.

그간 중주본의 역할은 국방부의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반이란 명칭으로 맡아왔다. 앞으로는 매뉴얼의 상위 개념인 훈령에 의거해 적의 침투·도발 행위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기구와 비교해보면 행안부에 가동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본부' 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역할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감염병 재난 주무부처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맡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인 질병관리청이 진단검사, 치료,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고 있다.

중주본 역시 국가 방위 주무부처로 중수본이 되는 국방부가 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 보호 전반에 걸쳐 측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달리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 절차가 필요 없고, 위반하더라도 특별권력관계의 명령 위반이 될 뿐 국민 간 그 행위가 바로 위법 또는 무효가 되진 않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방부 매뉴얼에 따라 가동됐던 위기대응반으로도 적의 침투·도발을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민첩하게 초동 조치하려면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 체제를 명확히 한 매뉴얼 상위 개념이 필요했다"고 훈령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훈령은 입법 절차 없이 부처 간 협의만 이뤄지면 (제정하기는) 쉽다"며 "향후 중주본이 가동되는 상황 발생 시 '범정부 대책지원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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