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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다시 펼친 카페…"아직 잘 모르나" 첫날은 한산

등록 2021.01.18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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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카페 실내 취식 허용

100석 카페에 손님 5명…대체로 한산

'2인 이상 1시간 제한' 방침에 난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밤 9시까지 허용된 18일 서울 한 카페 매장에서 고객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밤 9시까지 허용된 18일 서울 한 카페 매장에서 고객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김승민·박현준 수습기자 = 카페의 '실내 취식'이 다시 허용된 첫 날, 점심시간대 시내 카페들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을 두고 정책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카페 및 헬스장 등 일부 업종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고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매장에서 취식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이용 시간 미준수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날 뉴시스가 오전 10시께부터 낮 12시30분 사이 방문한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카페 10여곳은 대체로 한산한 가운데, 대부분의 카페가 실내 취식 대신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손님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부 카페들은 정부 방침에 따른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입구에도 '거리두기 운영 조치 위반 시 출입 제한'이라고 적힌 팻말을 세워놨다.

점심시간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몰렸지만, 예전처럼 자리가 없거나 북적거릴 정도는 아니었다. 카페 직원 등 관계자들은 "손님들이 아직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 1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2021.01.18.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 1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아침부터 카페를 찾는 손님이 예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어떤 분들은 테이크아웃을 해가면서 '실내 취식도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을지로3가역 인근 5층짜리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아직까지 손님이 많지는 않다"며 "음료 등을 테이크아웃하는 손님들이 많고, 아직 매장 내 취식이 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1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이 카페에는 이날 오전 11시께 약 15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종로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역시 수용 가능 인원은 80여명이지만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은 10명도 안됐고,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는 수용 가능 인원이 100여명이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은 5명 뿐이었다.

이날부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 관계자들은 정부의 '2인 이상 이용 시 1시간 이내로 시간 제한' 방침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방침이 아니다"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작 2인 이상이라고 시간 제한 공지를 해도 불쾌감을 나타내는 손님들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일부 카페들은 해당 정책이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용 시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종로구 한 카페 직원은 "음료를 결제할 때 '1시간 이내 제한'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언짢아한다"며 "돈을 냈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앞으로 점심시간 등에 손님들이 많아지면 테이블 관리를 하기도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며 "테이블당 이용 시간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느냐. 또 2~3층으로 된 카페는 이용시간 관리가 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중구의 카페 사장 역시 "2인 이상 1시간 이용 제한이 강제적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용 시간이 딱 1시간 됐다고 해서 손님들한테 나가달라고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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