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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할말 없습니다"…국정농단 공모혐의 법정구속(종합2보)

등록 2021.01.18 15:13:10수정 2021.01.25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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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실형…구속영장 발부

"뇌물 공여 따른 횡령, 86억 인정"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부적절"

변명 기회에도 이재용 "할말 없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또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강화된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환송 전 당심에서 이미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전부를 회복했다"고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정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할 말 없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최 전 사장도 "할 말 없습니다"라고 했고, 장 전 실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특검에 영장 집행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 당시 두 눈을 질끈 감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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