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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확진자 0명" 코인노래방…서울시 상대 25억 소송

등록 2021.01.18 16:34:12수정 2021.01.18 1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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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25억 규모 소제기

"코인노래방 코로나 청정지대…확진자 0명"

"지원금, 실질적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아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면서 인원 제한을 기존 4㎡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했다. 2021.0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면서 인원 제한을 기존 4㎡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서울시 및 구청을 상대로 25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및 각 구청장을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일 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며 "충분한 환기시설과 관리자의 철저한 소독을 통해 코로나 청정지대라는 점은 '확진자 0명'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비말, 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은 서울시의 부당한 집합금지에 맞서 약 25억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며 "감염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와 각 구청장 1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로는 업주 34명(47개 매장)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손실보상액을 매장당 하루 약 3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협회 측 변호인은 "손실부분에 대해 일본은 도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0만원, 한달 최대 2000만원을 손실을 보상했다"며 "우리나라는 약 146일,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집합금지했지만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100~3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법적 권리를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등 수도권 다른 지역 업주들도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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