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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응급잠자리 855개 운영…고시원도 지원

등록 2021.0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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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담 강화해 잠자리 연계

한파특보 1일평균 555명 이용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해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생활실 칸막이. (사진=서울시 제공) 2021.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해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생활실 칸막이. (사진=서울시 제공) 2021.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겨울철 노숙인 응급잠자리 855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해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응급잠자리의 경우 최대 855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서울역·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개소에 노숙인 응급잠자리가 마련돼 있다. 745명이 머물 수 있다. 고시원 등을 활용한 응급숙소에서는 최대 110명까지 보호한다.

이들 숙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환기도 실시된다.

지난 5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15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서울 전역에 내려진 한파특보 기간 중에는 1일 평균 555명의 노숙인이 이용했다.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이 희망하는 경우 즉시 응급잠자리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인원 대비 응급잠자리 수용공간이 300여명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응급잠자리 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여부 확인 없이도 우선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시설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고시원 등을 지원한다. 또 취업·수급신청 등 자립을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이용자와 거리노숙인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은 대상자는 1177명(쪽방촌 주민포함)이다. 지난해 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7513명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전신자동소독기 설치, 생활실 잠자리에 칸막이를 시범설치 운영했다. 마스크 5288개(1일 평균 661개)는 거리상담시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시 지급됐다.

노숙인 당사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을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콜이 운영되고 있다. 누구나 노숙인 위기대응콜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구호조치를 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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