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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확대·세제 강화…"부동산 정책 방향 옳다" 못 박은 정부(종합)

등록 2021.01.18 16:49:19수정 2021.01.18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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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등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유휴 부지 활용 역세권 개발·공공 정비 사업 순항

"추가 대책 설 전 발표, 기존 계획 꾸준히 이행 중"

단계별 세금 강화…25억 2채, 종부세 1억500만원

"신종 탈세 유형 적극적으로 발굴해 치밀히 검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합동 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동선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1.0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합동 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동선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1.0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강화 등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앞서 추진해온 정책 방향이 옳다는 입장을 시장에 천명한 셈이다.

18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세청·서울시 등 관계 부처·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9만 가구에 이르는 공공 주택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의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더는 최선의 방안은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됐다. 나머지 물량 중 2만 가구는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3일 동안 자체 공급 물량 1만4000가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물량은 2월부터 입주할 수 있고,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흥진 실장은 "L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 기준에 맞게 민간에서 지은 주택을 매입하는 약정도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매입 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인천 계양 부지 모습. 2020.09.08.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인천 계양 부지 모습. 2020.09.08. [email protected]



◇신도시 등 새 택지 계속 공급…서울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김흥진 실장은 3기 신도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 계획 확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 사업 등보다 3년 이상 빠르다"고 했다.

일부 지역은 올해 7월부터 사전 청약을 받는다. 이때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 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에는 3만가구가,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에서 발표했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지구 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 공사에 착수하는 단계다. 6000가구 규모의 구리 갈매 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안에 청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용산 정비창·태릉 컨트리클럽(CC)·정부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도 개발 구상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주 발표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돼있던 역세권 주변"이라면서 "공공 재개발을 통해 장애 요인을 해소하면 양질의 주택을 4700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 재건축의 경우 지난주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연내 선도 사업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새롭게 도입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오는 2023년까지 1만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가구의 공공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고덕 강일 지구 6개 단지·마곡 9단지 등 7084가구가 준공됐고, 올해는 양원 지구·서울 휘경 등 1699가구가 준공된다.

역세권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방식 등을 확대해 2022년까지 8000가구를, 2025년까지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거주하며 주식을 사들이듯 주택 지분을 매입하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의 경우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 분양 주택은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김성보 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은 8만가구로 최근 3년 평균 7만5000가구를 상회했다"면서 "공공 재개발 등 공공 정비 사업, 역세권 주택 공급 활성화, 전세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1.0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1.01.18. [email protected]


◇부동산 세 부담 강화, 탈세 혐의자 현미경 검증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앞서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 대책 발표로 개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일제히 올랐다. 기존 1~3주택자 1~3%, 4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일반 2주택자 1~3%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12%, 일반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일괄 12%다.

법인 취득세율 역시 1~3%에서 12%로 껑충 뛰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매겨지는 취득세율은 3.5%에서 12%로 바뀌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조정됐다.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은 과세 표준 3억원 이하 0.6%에서 1.2%로, 3억~6억원 이하 0.9%에서 1.6%로 오른다. 6억~12억원 이하는 1.3%에서 2.2%로, 12억~50억원 이하는 1.8%에서 3.6%가 된다. 50억~94억원 이하는 2.5%에서 5.0%로, 94억원 초과는 3.2%에서 6.0%로 상승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는 종부세 최고 세율(3% 또는 6%)이 적용되고, 6억원의 기본 공제 및 세 부담 상한 적용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가량(공시가 20억원 수준)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억500만원으로 전년(4700만원) 대비 5800만원 늘어난다.

주택을 처분할 때 붙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세 중과 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 이상자 30%로 각각 10%p씩 올랐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2년 미만 60%로 상향됐다.

법인 소유 주택 양도 시 내야 하는 추가 법인세율은 10%p에서 20%p로 조정됐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태가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집한 부동산 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자 358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고가 주택·상가를 여러 채 취득하거나, 고액 전세 세입자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260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세무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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