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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즉각 철회 요구"

등록 2021.01.18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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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유영토 독도에 대한 부질 없는 시도 중단해야"

"위안부 판결 관련 日 일방적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日,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즉각 철회 요구"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는 18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은 지난 2014년부터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모테기 외무상이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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