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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공들인 이재용…"실효성 미흡" 판단에 실형

등록 2021.01.18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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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 평가

'법적 위험' 선제적 예방 못하는 한계

"시간지나 준법윤리경영 출발점 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쥔 파기환송심의 최대 변수는 단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반영 여부였다. 그러나 결국 이는 이 부회장이 형량을 깎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새로 강화된 삼성 준법감시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이를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삼성그룹은 곧바로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했다.

특검은 이를 '편향 재판'이라고 지적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평가를 들은 후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조건 중 하나고 유일하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결국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내내 언급해 온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삼성이 새로 준법감시 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양형 조건 중 하나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지만, 파기환송 판결까지 난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일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한 이 부회장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봤다.

개별 계열사로부터 독립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계열사 내 준법감시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보면 기존에 비해 여러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정비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여전히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 위험'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법적 위험의 크기와 발생 빈도 등을 검토해 위법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한 뒤 주요 행위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법적 위험을 평가해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된 법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상적인 준법지원과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활동에 더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외 다른 회사들에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감시할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허위 용역계약 방식 등 외관을 가장한 행위들 역시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는 등 아직 삼성의 제도에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준법감시제도 강화의 의의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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