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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항소 "징역 1년 법정구속, 부당하다"

등록 2021.01.18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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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항소 "징역 1년 법정구속, 부당하다"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해당 여배우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배우 반민정(41)씨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7~2018년 사이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모욕, 비밀준수 위반 등)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강제추행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018년 반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된 조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조씨는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며,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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