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무원 청탁 대가 건설사 돈 받은 5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1.01.19 05:0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파트 사용 승인 조속히 받게 해달라' 요청

청탁 명목 돈 챙겨,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부당 취득한 금원 반환한 점 등 고려해 감형

공무원 청탁 대가 건설사 돈 받은 50대, 2심서 감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파트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추징금 선고는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3월18일 전남 나주에서 ○○건설사 임원 B씨로부터 ○○건설이 나주시청으로부터 지역 내 한 아파트의 분양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청 공무원 C씨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1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월15일까지 7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8년 2월 B씨로부터 ○○건설이 나주시청으로부터 또 다른 아파트의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C씨에게 청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달 9일까지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1년 지인의 소개로 공무원 C씨를 알게 됐으며, 범행 당시까지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 전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 취득한 금액의 규모, 알선 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