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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고 207번 외친 제자 유사강간 국립대 교수 2심도 '실형'

등록 2021.01.20 10:21:35수정 2021.01.20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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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선고,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피고인 적극적인 합의 노력에도 실형 선고받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손을 뿌리친 여제자를 방으로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 국립대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A교수는 피해자 측과 합의에 적극 노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성폭력 범죄여도 종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많았다. 성범죄가 줄지 않는 데는 낮은 처벌 수위도 한몫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회지도층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양형을 통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20일 광주고법 제주제2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61)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의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6년의 중형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대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제주 시내 노래주점에서 여제자 B씨에게 성적 접촉을 지속해서 시도, 결국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에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해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도망가려는 B씨의 모습이 찍혀있다. 이 영상에는 A씨가 2번이나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시 안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200번 이상 "싫어요"를 외치며 성접 접촉을 거부하는 목소리도 들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수사과정과 공판초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결심에 이르러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저녁 식사자리부터 노래주점까지 이어진 음주가 결국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게 만드는 블랙아웃으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수업을 듣는 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백번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억지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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