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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진단검사 관련 "특정인 정보 공개 안해"

등록 2021.01.20 11:54:36수정 2021.01.20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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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검사 결과 등 공개 안돼"

"역학조사 결과 발표도 한정적일 것"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12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1.01.12. bjko@newsis.com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12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여부에 대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쪽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다"면서도 "특정인의 접촉력이나 검사 결과의 양성·음성 여부는 감염병예방법상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제외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낙인 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도록 돼있고, 그에 따라서 지난 1년간 특정인의 검사 결과 정보들을 밝혀드린 바는 없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박 전 대통령 역학조사 내용 발표 여부에 대해 "방대본과 법무부 쪽에 확인할 내용이 되겠으나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특정인에 대한 동선공개라든지 혹은 검사결과의 공개 자체는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그 점에 따라서 공개해드릴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는 어느 정도 박 전 대통령 상황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과정에서 근접 계호(경계하며 지킴)한 직원이 교정시설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확진됐다. 검사는 18~19일 사이 진행됐고 확진 판정은 19일 받았다. 이 확진자는 박 전 대통령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했고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9일 오전 중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PCR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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