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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MF 위기 또 오면 증권사에 '달러' 빌려준다

등록 2021.01.20 13:30:00수정 2021.01.20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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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화 유동성 관리·공급 개선안' 내놔

"2020년 3월 외환 불안, 2008년來 가장 강해"

당국, 한국증권금융 통해 증권사에 직접 공급

증권사·보험사 외환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기재차관 주재 협의회 만들어 '분기 1회' 점검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2021.01.06. dadazo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1997·2008년과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닥치면 정부가 증권사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 등 외화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 유동성 관리 제도 및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3월 외환 시장 불안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한국이 높은 대외 건전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97·2008년 2차례 외환 위기를 겪으며 나타난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덕분"이라면서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외환 당국이) 모니터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기존 외환 관련 규제·제도 중 손 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는 '다층적 외화 유동성 공급망 구축'이다. 위기 발생 시 증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달러 등 외화를 공급한다. 이 외화는 외환 당국이 지원하거나, 한국증권금융이 시장에서 조달해 마련한다. '외환 당국→한국증권금융→증권사' 형태로 외화가 흘러갈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email protected]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해 투자자 외화 예탁금의 증권사 의무 예치를 명확화하고, 한국증권금융의 외화 운용 능력도 높인다. 외환 당국은 앞서 은행에 "외화 증거금 납부 등 용도가 분명한 자금은 증권사에 외화를 빌려주라"고 한 바 있다.

외환 당국은 '환매 조건부 외화 채권 매입'을 통해 외화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사는 스와프(Swap·서로의 이득을 위해 통화 등을 교환하는 일) 만기 도래 이전에 일정 기간 환매 조건부 방식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기재부는 이런 정책 대부분을 올해 중 마무리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해 외화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업권별 감독 규정에 자산·부채 세부 기준을 신설한다. 이때 파생상품 증거금 등 처분이 어려운 자산은 제외한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에 선물 자산·부채도 포함('현물 부채/현물 자산≥1%'→'현·선물 부채/현·선물 자산≥1%')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현물 부채가 적고, 환 헤지 등 선물 부채가 많은 보험사 상당수가 제외됐던 문제를 개선했다"고 했다.

'외화 유동성 비율 업무 보고서'를 신설한다. 금융사가 자체 작성하는 별도의 보고서가 없어 각사가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 IMF 위기 또 오면 증권사에 '달러' 빌려준다


월 단위로만 하던 은행 대상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점검은 '일 단위'를 병행한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경우 현재 '회계 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인 분할 납부 기한을 확대하고, '2회 분납'만 가능했던 횟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조성자 부담금 공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금은 '은행 간 거래 실적'에만 인센티브를 주지만, 앞으로는 '대고객 거래 실적'도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할 때 반영한다.

각 업권에는 리스크 요인별로 특화 규제도 도입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해외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의 20% 이상을 반드시 외화 유동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유동 자산에는 외화 현금·미국 국채 등 단기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 외에 외국환(FX) 스와프·통화 스와프 등 '즉시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확정 계약'도 포함된다.

보험사의 경우 장기 스와프 계약을 유도하고, 탄력적 환 헤지를 지원한다. 먼저 장기 환 헤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편한다. 장기 외화 자산에 투자하면서 1년 미만으로 환 헤지할 경우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가 금리·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환 헤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종합 포지션 규제를 완화(20→30%)한다.

정책 협의·추진 상황은 '외환건전성협의회'(가칭)를 만들어 검토한다. 기재부 차관 주재로 분기당 1회 개최하고, 금융위·한은·금감원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규제 비율·모니터링 현황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시 외환 건전성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등 대응한다.

외환 당국 내 외환 분야 거시 건전성 모니터링·분석 기능과 감독 당국 내 외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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