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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유정 보다 전 남편의 증언을 더 신뢰했다

등록 2021.01.20 14:58:31수정 2021.01.20 1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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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사건 전 남편 무죄 선고

"남편 진술이 더 신빙성 높아...복수심에 고소 가능성 배제 못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여)이 결혼 생활 동안 폭행당했다며 숨진 의붓아들 친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소인인 고유정의 말보다 의붓아들 친부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고유정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A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 고유정의 주장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고씨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고유정의 주장처럼)피고인이 아령으로 문을 부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정황을 볼 때 고씨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정은)몸에 상처 등을 입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습관을 가졌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피고인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 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부장판사는 "(고씨는)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됐다"며 "이는 자신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의심받게되자 복수감정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했을 동기도 있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검찰 측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사망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더해지만, 원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고씨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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