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료 빅데이터 신약개발에 활용 가능하다'…규제샌드박스 4건 처리

등록 2021.01.20 18:33: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1년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첫 심의

렌터카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가능

'의료 빅데이터 신약개발에 활용 가능하다'…규제샌드박스 4건 처리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의료 빅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해 분석하고 이를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간 단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나아이가 신청한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코나아이는 ‘앱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국토부) 후, 사업 개시할 예정이다.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미터기와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이제부터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인포컴퍼니가 신청한 고급 렌터카를 이용하여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