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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장 딸 입학 의혹' 연대 교수, 구속 기각…"사유 인정 안돼"

등록 2021.01.20 1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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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부총장 딸 부정입학 의혹 관련

법원, 교수 2명 영장심사 후 기각 결정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연세대 캠퍼스 전경

[서울=뉴시스] 연세대 캠퍼스 전경

[서울=뉴시스] 천민아 류인선 기자, 하지현 수습기자 = 연세대 이경태 전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교수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연세대 교수 2명의 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권 판사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A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교수는 점수 매기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지원자가 부총장의 딸인 것도 몰랐다"며 "입학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B교수 측 변호인은 "부총장 지시가 있었는지",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정상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말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한편 두 교수는 재판정 내부에서 검찰청으로 이어진 비공개 지하통로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오전 10시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와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해당 교수 2명이 이 전 부총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시험평가 점수를 조작한 주동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연세대 교수 10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험에서 당시 이 부총장의 딸을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부총장의 딸은 1차 서류평가에서는 16명 중 9등을 했는데, 학업계획서 등 정성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아 2차 구술시험 대상자로 올라갔고, 2차 구술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아 지원자 16명 중 유일하게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심사에서 각각 1등과 2등을 했던 지원자들은 구술점수에서 47점과 63점 등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딸이 입학했을 당시를 포함해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년간 국제캠퍼스 부총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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