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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폭행' 택시기사 참고인 조사…영상도 복원

등록 2021.01.20 2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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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검찰, 폭행 당시 상황 담긴 영상 복원

택시기사 출석…이용구도 곧 조사할듯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다시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택시기사를 조사하고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전날 택시기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A씨에게서 받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복원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이 차관과 A씨 사이에 벌어진 당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다고 한다.

아울러 검찰은 상황이 벌어진 택시의 당시 위치 등이 담긴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와 진술 분석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이 차관 본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사건 배당 직후 지난달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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