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또 결론 못내…추후 심의키로

등록 2021.01.20 22:51: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추가 사항 확인 필요…차기 증선위서 재논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의결이 또 다시 불발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라임 펀드 판매 증권 3개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심의했으나,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또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열린 증선위에서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나, 부과 금액 등을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들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보고가 어려워지면서 관련 논의는 계속 지연된 상황이다.

약 두 달만인 이날에야 논의는 재개됐지만, 또 다시 차기 증선위를 기다리게 됐다. 차기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건이 최종 결정되면,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건과 함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연임 또는 재취업이 제한된다는 점 등에서 증권사들은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