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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특고·플랫폼 근로자, 사업장 관계없이 산재 적용"

등록 2021.01.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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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회의'

하나의 사업에 노무 제공해야만 적용하던 현행제도 개편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일용직 사각지대 최소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1.01.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1.0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스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BC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만 산재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도 주된 사업장과 관계없이 산재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기준 개편 등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올해는 국비 5조4000억원을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며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를 구축할 것"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내년에 예정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설계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2020.12.2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2020.12.2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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