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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지원

등록 2021.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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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24시간 돌봄, 대체인력 지원 등 제공

긴급돌봄지원단 구성·운영…129명 인력 투입

[서울=뉴시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문을 여는 중랑종합재가센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서울시 제공) 2020.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문을 여는 중랑종합재가센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서울시 제공) 2020.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을 통해 '4종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지난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 등이다.

먼저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어르신·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한 경우 한명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필요한 3명의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시는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긴급 돌봄인력도 지원한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격리된 돌봄인력이 확진판정을 받거나,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의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중단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서울시 1호 종합재가센터로 설치된 '성동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직접 점검하고 돌봄인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찾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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