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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 논란…"벌칙이 아니라 특혜"(종합)

등록 2021.01.21 20:18:42수정 2021.01.21 2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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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앞둔 개정 교육공무원법 SNS서 논란

"문제 있으면 해임해야" 승진 제한 제시하기도

교육부 "입법 당시 이미 고려돼…수정 어려워"

이탄희 의원실 "수당·인사·보직 규정 보완해야"

[세종=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14.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성폭력 또는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교사를 5~10년간 담임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일선 교사들 반발을 사고 있다. 담임업무는 교직 기피업무라는 점에서 벌칙이 아닌 사실상 배려이자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21일 일선 교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신문고 또는 교육부에 직접 민원을 넣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날 교사 2~3명이 실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중 보직 등 관리 원칙을 담은 제17조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 성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는 5~10년 범위에서 학급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이 법안은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교단으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부는 담임을 맡아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성범죄클린학교법'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는 5~10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올해 6월23일 시행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이같은 내용을 고려해 신학기 담임교사를 배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교사들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교직 사회에서는 '성폭력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맡지 않고 승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평까지 나왔다.

스스로 중등교사라고 밝힌 트위터 이용자 @wan***는 지난 20일 "성범죄는 범죄대로 하고, 직장은 유지하면서 심지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다"며 "교직에선 배려"라고 일갈했다. 이 트윗은 게시 하루 만에 약 1만7000회 이상 공유됐다.

다른 이용자 @bet***도 "담임업무 없는 교사들은 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점수를 많이 준다"며 "내 눈엔 성범죄 장려 정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벌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트위터 이용자 @eir***는 "지금도 문제 있는 남교사들을 자르지는 못하고 '담임 시키면 사고 칠까봐' 비담임으로만 돌리는 무책임한 관리자가 많은데 그걸 교육공무원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해임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이용자 @jis***는 "감봉이나 향후 최소 10년 이상 승진 불가, 학교 홈페이지 내 범죄사실 적시, 교권박탈, 여고 또는 남고 재직금지 등이 징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우려 사항이라 법 개정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교원단체에서도 벌칙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의원실에도 전달한 사항"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담임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 측에서도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현장의 우려가 불식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2차 성범죄 교사로 절반이 교단에 복귀하는 등 담임으로 돌아가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학생 보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임배제가 혜택으로 느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강조해왔다"면서 "교육부가 수당과 인사, 보직 등 관련 규정을 고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6월 법 시행 전까지 성 비위 교사의 승진 제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현장에 적용한 뒤 추후 보완책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규 강화로)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는 최소 해임 이상 처분을 받아 교단에 설 수 없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학교에 남을 가능성은 있다"며 "성 비위를 엄격하게 징계하는 추세이긴 하나 승진 배제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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