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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외출이 겁난다"…공포의 동네깡패, 징역 2년

등록 2021.01.24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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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전과 남성, 한 동네서 다수 폭행 혐의

담배 피우는 학생들 향해 "강간해 버린다" 위협

놀이터에선 어린이 장남감 발로 차곤 "시끄러"

1심 "공공안전 위해, 다만 정신장애"…징역 2년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해 7월1일 낮 12시34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놀이터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이 지역에서 여러 건의 폭행, 협박, 절도 사건에 휘말린 A씨가 한 모녀를 향해 소리를 지른 것이다.

B양과 어머니 C씨는 시소를 타고 있었다. A씨는 모녀를 향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벤치 위에 놓인 B양의 장난감도 발로 차 떨어뜨렸다. B양과 친구는 C씨 등 뒤로 숨었고, A씨는 여러 차례 장난감을 발로 찼다.

A씨의 말썽은 수차례 이어졌다. 지난해 6월21일에는 미화원을 때렸다.  A씨는 오전 8시41분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D씨는 "아저씨, 제가 치울 테니 그냥 두세요"라고 말했다.

D씨의 말을 들은 A씨는 돌변해 손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오른손으로 D씨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1회 밀쳤다. 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바닥에 있던 양산을 주워 D씨의 왼팔도 때렸다.

A씨는 같은달 26일 오후 10시30분께에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들. 씨××들아. 중학교 2학년이 담배를 피워"라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학생들이 길을 건너 이동하자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강간해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일종의 '묻지마 폭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11일 오후 6시30분께 마트 앞 평상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가방을 던져 E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해 8월28일 오전 9시30분께에는 노상에서 길을 걷던 F씨에게 "차가 지나간 다음에 걸어가"라고 말했다. F씨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고, A씨는 "뭐라고 했냐"고 말하고는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외 지난해 7월14일 오전 방문간호사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는다며 주민센터 민원실을 찾아 패딩점퍼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같은달 26일 아침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한 가정집 계단에 놓인 여행용 가방과 등산용 가방, 어깨 가방 등을 몰래 가지고 한 혐의도 있다. 가방들은 세탁 후 계단에서 건조 중이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해 11월20일 협박, 폭행, 상해, 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살인미수로 인한 실형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며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별다른 동기 없이 이루어졌고, 여성과 유아도 포함되는 등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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