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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교육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훈련' 실시

등록 2021.01.22 1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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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교육원 전경.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교육원 전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2021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훈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해양환경교육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격요건이 강화돼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 또는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총 48회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 신청방법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해양종사자들이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 대응 기술을 습득하고,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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