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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북경찰'…사건 관계인 접촉금지 발령

등록 2021.01.22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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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거액 금품 받은 전·현직 경찰관 구속

'잘 봐달라'며 사건 청탁 전화한 경찰관 적발도…감봉 1개월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최근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맡은 동료에게 청탁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종합대책 마련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올해부터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을 벌이겠다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책임 수사'를 실현하겠다며 야심차게 새해를 시작했지만, 각종 비위 사건에 휘말리면서 높아진 위상과 권한에 걸맞은 수사 역량을 갖췄느냐에 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22일  '책임수사 체제 구축'을 위한 수사경찰 화상회의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경찰관 비위사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준비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현직 경찰관 구속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위반 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불송치 결정 전 사전 검토 철저 ▲중요사건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 및 지휘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사건 대응체계 강화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전북경찰청은 '2021년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도내 전 감찰인력을 동원해 수사 부서 대상 특별감찰 활동을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규 시행하는 감찰 소속 내부 비리 수사요원을 투입,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수사 수준의 감찰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사전·사후 신고제도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수사경과 해제, 수사부서 근무 제한, 직무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 수사심사관 11명을 증원하는 등 총 32명의 수사심사관을 통해 사건의 사전심사를 강화,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결정 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철우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은 "본래적·1차적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안전한 전북의 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성과 함께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경찰관의 사건 무마 청탁과 관련,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전직 경찰관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경위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B경위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의 수사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C경감은 10억 원대 화장품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피의자를) 잘 좀 봐달라"며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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