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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자영업자 손실 최대 70% 지원

등록 2021.01.22 15:57:03수정 2021.01.22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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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는 위로금 50만원 지급

월 24.7조 소요…국채로 재원 마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을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그 외 일반업종에는 50%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안이다.

또 특별법에는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이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민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건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가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에 당내 50여명의 의원이 이미 공동발의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적 상황을 본다면 2월 내에는 입법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목 마른 붕어에게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지 한참 뒤 큰 강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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