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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트럼프 재출마 빗장' 수정헌법 14조 활용 고심

등록 2021.01.23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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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연루자 공직 수행 제한…의회에 권한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몇 시간 앞두고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와 전용기 탑승 전 기자들 앞에 선 모습. 2021.01.22.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몇 시간 앞두고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와 전용기 탑승 전 기자들 앞에 선 모습. 2021.01.2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대선 재도전에 빗장을 걸기 위해 수정헌법 제14조 활용을 숙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시민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3항에서 공직을 지낸 인물 중 내란이나 모반에 연루됐거나 이를 주도한 세력을 지원한 이가 대통령, 부통령 등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같은 조 5항에선 의회에 해당 조항 집행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상대 탄핵 절차와는 별개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수정헌법 제14조는 탄핵과는 다른 별도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머피 의원은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 상대 수정헌법 제14조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누가 내란에 가담했는지 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라며 "아직 (활용이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극단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내란 선동'을 이유로 한 두 번째 탄핵소추를 당한 상황이다. 오는 2월 둘째 주부터 심리가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이 끝난 후 12월 초 백악관 행사에서 "4년 후 보자"라고 발언, 일각에서 제기되던 2024년 재출마 가능성에 한층 힘을 더했다.

아울러 백악관을 떠나면서는 지지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해 역시 2024년 재출마 가능성을 남겨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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