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고의범죄"…숨진 대만 유학생 친구들 호소
유학생 지인들, 법원 앞 기자회견
"양형기준 아닌 법조문대로 선고를"
작년 사건 이후 靑청원 20만 넘기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가해자 50대 운전자에 대한 1심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지인인 박선규씨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만들어도 상관 없다는 고의 가득한 범죄"라면서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따라 제2의 윤창호, 제2의 쩡이린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4월 개정된 '윤창호법'의 새 양형기준을 언급하며 "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현실은 징역 12년이 최고형"이라면서 "양형기준이 아닌 법조문대로 선고를 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쩡이린의 부모는 입장문 대독 발언을 통해 "저희 딸 이린의 죽음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면서 "정부, 기관 등에 청원해 음주운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쩡이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50대 남성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쩡이린씨는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50대 남성은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가해자 50대 운전자에 대한 1심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이날 오전 11시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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