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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블랙박스' 왜 뭉갰나…국수본, 진상조사 진행(종합)

등록 2021.01.25 1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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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검찰 수사 진행…기사 접촉 오해 소지"

경찰청장 "수사 관련 사안 발언은 제한"

영상 보고 무마 주장…서울청, 진상조사

이용구 "영상 제출, 진실 발견에 도움돼"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5.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거짓 해명한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승렬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5일 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거짓 해명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거짓 해명 사유에 관해서는 "허위보고인지, 미보고인지는 모르지만 (담당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고 계통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경위 조사에 대해 "담당 형사 진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토대로 했던 것"이라며 수사관 휴대전화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택시기사 등에 대한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경찰 내사종결) 이후에 검찰에서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어서 접촉하는 게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경찰 사무 분리를 언급하면서 말을 아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로 분리되기 전인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김 청장은 "입장을 밝히고는 싶으나 법 개정으로 수사 관련 사안에 발언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국수본의 진상조사와 엄정조치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내사 종결했는데,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 적용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졌고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은 최근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과 함께 새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목격하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영상이 지워져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5.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최 직무대리는 "당시에는 SD카드 녹화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직원, 과장 조사를 토대로 했던 것인데, 직원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수사관들은 이 차관의 법무부 법무실장 이력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서초서 직원들은 (이 차관이) 변호사였을 뿐이지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것은 예상하기 쉽지 않았고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거짓 해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13명 규모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경위 파악을 진행 중이다. 담당 수사관이 영상 존재를 알게 된 시점, 상부 보고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사관이 영상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미는 "객관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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