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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축소기재'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 2021.01.25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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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승선조사 강화해 수산자원 보호"

[서울=뉴시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모습.

[서울=뉴시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모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선적 175t급 쌍타망 어선 1척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1시12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5해리에서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하고, 입·출역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지켜야 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김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승선 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승선 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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