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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잡는 '온라인플랫폼법' 국회 간다…내년 시행

등록 2021.01.26 10:00:00수정 2021.01.26 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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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26일 국무 회의 통과

적용 대상 바뀌어…매출액 100억 이내→이상

공룡 플랫폼 대상, 구글 등 30여개 적용 대상

노출 방식·순서 결정 방식 공개…계약서 기재

거래상 지위 남용, 온라인플랫폼법으로 처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오후 구글의 인 앱 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ppkjm@newsis.com 이 사 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오후 구글의 인 앱 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이 사 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구글 등 공룡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막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지난해 9월28일~11월9일 입법 예고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같은 해 12월),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올해 1월)를 거쳐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일부 수정됐다. '매출액 100억 이상(←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원 이상(←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 과정에서 덩치가 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를 받아들여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글·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30여개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의무적으로 내줘야 한다.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주요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이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수수료가 노출 방식·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는 것을 막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분담하는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써야 하거나, 특정 상품·용역을 구매해야 하는지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 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거나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단, 형벌의 경우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형벌이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 거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관행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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