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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고속도로 13㎞ 역주행한 30대 검거(종합)

등록 2021.01.26 08:51:31수정 2021.01.26 0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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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만취상태로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만취상태로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 차량을 진입시켜 13㎞ 가량 역주행하며 정상 운행 중이던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충돌사고와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26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29분께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에서 거꾸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총 17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고순대는 해당 고속도로 인근 각 나들목에 대한 차량진입 전면 통제를 요청하고, 도로교통공사에 CCTV영상 실시간 확인을 요청해 역주행 차량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고순대는 역주행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장소 3㎞ 이전부터 순찰차를 이용해 트레픽 브레이크로 전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뒤 전 차로를 통제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이른다.

이후 고순대는 오후 11시 42분께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밀양시 삼랑진 나들목 인근) 지점에서 1차로를 역주행해 달리던 승합차를 발견, 차량을 멈춰세운 뒤 3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신대구고속도로 CCTV 확인 결과 A씨는 검거 전까지 무려 13㎞ 가량 역주행했고, 이 과정에서 정상 운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위기가 수십 차례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역주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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