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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감척 대상 확대…멸치권현망·근해통발 추가

등록 2021.01.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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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앙수산조정위 거쳐 감척 계획 변경

[서울=뉴시스]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

[서울=뉴시스]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연근해 어획량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 및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하고, 내달 16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근해연승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 10개 업종(105척)을 감척하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멸치권현망 및 근해통발수협에서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척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근해어선 감척 계획을 변경했다. 변경 계획에는 기선권현망어업 5선단(25척)과 근해통발어업 대신 근해장어통발어업 5척이 추가됐다. 또 근해형망어업도 기존 4척에서 5척으로 1척이 추가됐다.
 
감척대상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어업인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고,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직권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최근 3년 평년 수익의 9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와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 어업으로 인한 어업 정지 일수에 따라 최근 3년 평년 수익의 70%까지 차감해 지원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12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90% 이상)으로 감척을 추진하는 만큼, 수산자원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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