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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행세로 귀금속 가로챈 20대 구속영장

등록 2021.01.26 11:09:55수정 2021.01.26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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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후 주변 살핀 10대 공범, 불구속 입건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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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인 10대 B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 업주를 속여 금반지를 착용하고 달아나는 등 이달에만 광주 도심 내 금은방 2곳에서 총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B군을 시켜 범행 전후로 금은방 주변을 살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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