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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답안지 작성' 승진시험서 부정행위 경찰 적발

등록 2021.01.26 1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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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답안지 작성' 승진시험서 부정행위 경찰 적발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경찰관 한 명이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 응시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 A씨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A씨는 이날 1교시 실무종합·형법 과목이 끝난 뒤 답안지를 작성했다.

감독관은 해당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현장에서 A씨를 퇴실 조치했다. A씨의 시험은 무효로 처리됐다.

충북경찰청은 A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소속 경찰서인 영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영동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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