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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한 채 도박한 제천시의회 의원 입건

등록 2021.01.26 15:30:26수정 2021.01.26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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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한 채 도박한 제천시의회 의원 입건


[제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 한 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주민과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의회 A의원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의원 등은 전날 오후 8시께 제천시 송학면 모 이장 집에 모여 2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당시 집 안에는 8명의 인원이 있었으나 실제 도박에 참여한 인원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도박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조사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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