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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AI 방역체계·보상제도' 개선 촉구

등록 2021.01.26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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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은 비과학적

백신접종 위주 대응·보상가격 현실화

[무안=뉴시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및 피해보상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대신 인도네시아나 유럽 처럼 백신접종 위주로 대응하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 한해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AI 발생농장과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서 사육하는 적용대상 동물은 살처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발생날짜 기준 양계협회 산지가격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통물량의 97%를 차지하는 각 육계 계열화 업체의 매입 가격인 위탁생계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게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각각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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