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교조, 경북교육청 검찰 고발 "식품위생법 위반"

등록 2021.01.26 16:30: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동=뉴시스] 26일 경북교육청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교사들이 영양교사 '적법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경북지부 제공) 2021.01.26

[안동=뉴시스] 26일 경북교육청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교사들이 영양교사 '적법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경북지부 제공) 2021.01.26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전교조 경북지부가 경북교육청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2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0년 12월 현재 경북에서는 80명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2개 이상의 학교를 공동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5개교는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지만 영양교사가 없으며 다른 학교의 영양교사가 순회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전교조는 "경북교육청이 2007년부터 13년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교 공동배치 해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영양교사 및 경북도민 4313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교육청에 제출하고 이날 영양교사 불법 공동배치 해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교사정원과 관련돼 있어 한꺼번에 25개교 모두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며 "올해 6개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