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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상가 침체…서울도 절반 이상 권리금 못 받는다

등록 2021.01.27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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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

폐업 늘면서 중대형·소규모 상가 공실난 지속

매출 감소에 임대료 줄고, 권리금 마저 감소세

[서울=뉴시스](자료 = 부동산원 제공)

[서울=뉴시스](자료 = 부동산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이 늘면서 상가 공실률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가 침체로 인해 임대료와 권리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조차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7%로 전 분기(12.4%) 대비 확대됐다.

소규모 상가도 7.1%까지 높아졌다. 전 분기(6.5%) 대비 0.6%p 상승해 중대형 상가(0.3%p) 대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상가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산업 등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침체가 이어져왔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하락까지 겹치면서 공실난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대형 상가 기준 경북(19.0%), 전북(17.0%), 충북(17.0%), 세종(18.6%) 등 순으로 빈 상가가 많았다.

서울은 중대형 상가 기준 공실률이 8.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특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 지침으로 이태원(26.7%), 명동(22.3%), 광화문(15.3%) 등의 상권이 영업난에 노출된 상태다. 대구(16.8%)의 경우 경북대북문(16.2%), 계명대(25.6%) 등 대학가 상권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라 공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권 침체로 인해 임대료는 물론 권리금도 하락세다. 지난해 4분기 동안 중대형 상가는 0.51%, 소규모 상가는 0.53%씩 하락했다. 집합상가도 0.43% 떨어졌다.

서울도 중대형 상가가 전 분기 대비 0.71% 하락했다. 명동(4.96%↓), 종로(2.05%↓), 건대입구(3.06%↓) 등에서 관광객 급감에 따른 매출 부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컸다. 소규모 상가 임대료도 0.88% 감소했다.

부동산원이 전국 1만2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점포를 양도했을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55.4%로, 전년 67.5% 대비 12.0%p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18.1%로 가장 낮고, 전북(20.4%), 강원(34.0%), 경북(40.1%) 등 순이다.

서울도 46.7%로 나타나 전년(61.2%) 대비 14.5%p 감소했고, 울산(54.0→50.9%), 대구(70.9→58.4%) 등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보증금이 있는 점포들도 평균 권리금 수준이 4074만원으로, 전년(4276만원) 대비 4.7%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년과 표본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상가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임대료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침체 수준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는 상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체의 업무 공간 분산을 위한 공유 오피스 수요 증가로 공실률이 11.0%로, 전분기 11.2% 대비 0.2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와 전문조사자 320여 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표본수는 오피스(일반 6층 이상)가 전국 824개 동,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가 4310개동,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가 4077개동, 집합 상가가 2만3000개호 등이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 받아 분기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을 조사해 발표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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