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상가 침체…서울도 절반 이상 권리금 못 받는다
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
폐업 늘면서 중대형·소규모 상가 공실난 지속
매출 감소에 임대료 줄고, 권리금 마저 감소세
[서울=뉴시스](자료 = 부동산원 제공)
상가 침체로 인해 임대료와 권리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조차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7%로 전 분기(12.4%) 대비 확대됐다.
소규모 상가도 7.1%까지 높아졌다. 전 분기(6.5%) 대비 0.6%p 상승해 중대형 상가(0.3%p) 대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상가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산업 등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침체가 이어져왔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하락까지 겹치면서 공실난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대형 상가 기준 경북(19.0%), 전북(17.0%), 충북(17.0%), 세종(18.6%) 등 순으로 빈 상가가 많았다.
서울은 중대형 상가 기준 공실률이 8.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특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 지침으로 이태원(26.7%), 명동(22.3%), 광화문(15.3%) 등의 상권이 영업난에 노출된 상태다. 대구(16.8%)의 경우 경북대북문(16.2%), 계명대(25.6%) 등 대학가 상권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라 공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권 침체로 인해 임대료는 물론 권리금도 하락세다. 지난해 4분기 동안 중대형 상가는 0.51%, 소규모 상가는 0.53%씩 하락했다. 집합상가도 0.43% 떨어졌다.
서울도 중대형 상가가 전 분기 대비 0.71% 하락했다. 명동(4.96%↓), 종로(2.05%↓), 건대입구(3.06%↓) 등에서 관광객 급감에 따른 매출 부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컸다. 소규모 상가 임대료도 0.88% 감소했다.
부동산원이 전국 1만2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점포를 양도했을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55.4%로, 전년 67.5% 대비 12.0%p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18.1%로 가장 낮고, 전북(20.4%), 강원(34.0%), 경북(40.1%) 등 순이다.
서울도 46.7%로 나타나 전년(61.2%) 대비 14.5%p 감소했고, 울산(54.0→50.9%), 대구(70.9→58.4%) 등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보증금이 있는 점포들도 평균 권리금 수준이 4074만원으로, 전년(4276만원) 대비 4.7%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년과 표본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상가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임대료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침체 수준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는 상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체의 업무 공간 분산을 위한 공유 오피스 수요 증가로 공실률이 11.0%로, 전분기 11.2% 대비 0.2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와 전문조사자 320여 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표본수는 오피스(일반 6층 이상)가 전국 824개 동,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가 4310개동,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가 4077개동, 집합 상가가 2만3000개호 등이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 받아 분기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을 조사해 발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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