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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올해도 매일 학교 간다…유치원·초등 1~2학년도 2단계까지 가능

등록 2021.01.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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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상 개학…수능연기 없이 11월18일 실시

유치원·초등 저학년 2단계까지 밀집도서 제외

소규모학교 기준 300명→400명…유치원 60명

직업계고 실습 확대…특수학교 3단계도 지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1.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하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연기 없이 올 11월18일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일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돼 전원 등교도 가능하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 등은 2.5단계일 때도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유치원생·초등 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

교육부는 올해 3월 개학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매 학년 법정수업일수 190일 이상, 유치원은 매년 180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고3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매일 등교하게 된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진학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한달 이상 개학연기로 인해 2주간 연기됐던 수능도 올해는 예정대로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18일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내에서 지역·학교별로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자체는 변함 없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일 때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만 등교할 수 있다.

2단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으로 축소한다. 다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해진다. 특수학교(학급)과 소규모학교 등의 경우 지난해처럼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300명 내외의 학교만 소규모 학교로 인정했으나 올해는 400명 이하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과밀학급이 아닌 경우로 확대됐다. 유치원은 기존대로 60명 이하여야 한다.

학년별 150명에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지난해 거리두기 1.5단계일 때 3분의 2인 600명이 등교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1~2학년 300명은 기본으로 등교하고, 3~6학년 600명 중 3분의 2인 400명이 등교한다. 지난해보다 100명이 더 등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3단계일 때에도 1대 1 또는 1대 2로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도 3단계까지 대면지도가 가능하다.

지난해 축소됐던 직업계고 실습도 올해는 밀집도 완화조치를 준수하며 대면실습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현장에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한다.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2000명 등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학생·교직원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급식시간은 충분히 확보해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 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 교과 동영상 수행평가 가능…실시간 소통·대면지도 확대

교육부는 이날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함께 발표했다.

학생의 규칙적 학습과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최종 출결확인 가능시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원격수업 유형별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 확인을 통해 출결을 확인하며, 동영상 또는 대체학습의 경우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록을 활용하거나 과제를 제출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지필·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비율,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평가·기록 기준도 정해서 제시했다. 초등학교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중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3단계일 때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모든 교과에서 영상으로 학생 수행평가가 가능해진다.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포함된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장애학생의 원격수업이 불가피할 때에는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계속 활성화하되, 두드림학교(5000개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0개소) 등을 통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고 정규·예비교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협력수업을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회장은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에 맞는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학교를 믿고 교사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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