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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헌 논란 마침표…헌재 "헌법 어긋나지 않아"(종합)

등록 2021.01.28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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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선고 진행

野 "검찰사건 이첩 의무 조항 위헌"

"공수처, 기존 행정 조직 편입 안돼"

"사건 이첩 요청권, 혼란 방지 차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헌재는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도 인정했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조 ▲공수처의 직무 등을 규정한 법 3조 ▲공수처장의 자격과 후보추천위원회 사항을 규정한 법 5조·6조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규정한 개정 전 공수처법 8조 등을 심리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인사위원회, 공수처 수사관 자격 등을 규정한 법 8조·9조·10조 ▲공수처 처장·차장·검사의 결격사유와 임용 제한 등을 규정한 법 13조·16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 24조 ▲공수처 조직과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법 45조 등에 관해 판단했다.
공수처 위헌 논란 마침표…헌재 "헌법 어긋나지 않아"(종합)

우선 공수처가 권력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면서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아닌 공수처 소속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수사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췄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복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한다"면서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함에 따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헌재의 결정 이후인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별도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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