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1심 유죄…"반성도 없어"(종합)

등록 2021.01.28 11:05:22수정 2021.01.28 11:11: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검찰 "중형 선고돼야" 징역 1년 구형

1심 최강욱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법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 판단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최 대표가 명의자로서 작성 권한은 있지만 이는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사회적 지위로 (확인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적발이 힘들기에 이는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지휘 등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이외에도 검찰의 사무규칙 위반, 공소권 남용 등 최 대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적법한 소환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최 대표가 군 법무관 및 변호사로 오랜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선거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6일 추가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