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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난다' 내연녀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20년

등록 2021.01.28 1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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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2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2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내연관계 여성이 돈 갚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2심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렌터카까지 빌리며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죄질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경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2018년 7월 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부탄가스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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